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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김창룡 "박원순 사건 청와대 보고, 국가운영체계 따른 것"

정치

연합뉴스TV [현장연결] 김창룡 "박원순 사건 청와대 보고, 국가운영체계 따른 것"
  • 송고시간 2020-07-20 12:08:20
[현장연결] 김창룡 "박원순 사건 청와대 보고, 국가운영체계 따른 것"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먼저 경찰청장 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마 어깨가 무거우신 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청문회 자리로써 15만 경찰을 이끌 역량과 자질을 갖췄는지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를 검증해야 되는 자리인데, 잘 아시다시피 고 박원순 시장 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고 또 이 또한 경찰청장으로서 위기대처능력, 위기관리능력을 검증해야 되는 준엄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질의에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사안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소가 접수된 이후에 청와대까지 보고된 사실이 있죠?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예.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근거는 무엇입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정부조직법 등 국가 운영 체계에 따라서 통상적 절차로써 보고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부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경찰청에서 외부기관 보고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규칙은 없지만, 저희 내부 보고사항 기준 등을 정한 범죄수사규칙이나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등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통상 지금 말씀하신 범죄수사규칙이나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같은 경우에는 112 신고를 중심으로 한 강력사건, 사고 같은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고소 사건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고소가 접수된 이후에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관 통보,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출석요구서가 간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 내부 규정도 사건·사고라고 하는 것을 너무 폭넓게 인정할 것이 아니라 좀 보고 규정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향후 외부 보고와 관련된 사항은 규칙 등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후보자께서는 성추행 의혹 부분에 대해서 경찰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경찰은 수사 등 모든 법집행 활동을 엄격하게 법과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피고소인이 사망을 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소권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간 우리나라 국민의 1만2,000명 내지 1만3,000명 정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 중에는 범죄 피의자로서 예컨대 다액의 사기사건이라든지 또 다수의 피해자들에 관련된 범죄인도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사망한 사건이라고 해서 공소권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면 피해 구제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십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예, 특별법 등을 통해서 경찰이 피고소인 등이 없는 사건을 수사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경찰의 수사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수 없다, 즉 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거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법 규정 자체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사건 수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서울청에 수사팀을 확대해서 꾸린 사실이 있죠?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 수사의 내용은 2차 피해 방지 부분과 그리고 성추행 방조 혐의에 대한 수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입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예, 변사, 방조 혐의 또 2차 피해 등을 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성추행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방조범을 수사한다라고 하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휴대폰 포렌식이라든지 통신수사를 통해서 그런 사항이 밝혀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사를 추가적으로 할 생각입니까?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지만 지금 현재 포렌식 관련된 조치는 변사 사망경위와 원인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방조범의 경우 정범이 사망한 경우에 방조범만 수사를 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논란도 있을 뿐더러 지금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도 수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할 때 국민적인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 내부적인 수사에 대해서 수사나 또는 감찰조사 등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통신영장이 기각되고 한 부분들이 그 변사사건 부분으로 국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확대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언론이라든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지금 진행되는 수사는 크게 변사 관련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그리고 방조범 수사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 있는데 방조범 수사와 관련해서는 법 규정이라든지 또 이론이 좀 갈리고 있지만, 경찰이 법 규정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는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히 내부 수사정보 유출 부분에 대해서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필요하다면 수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창룡 / 경찰청장 후보자]

네, 수사 정보 누출 부분은 지금 현재 검찰에 고소, 고발 등이 접수돼 있기 때문에 검찰의 판단을 지켜보면서 경찰 수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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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