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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직장동료 살해·훼손·유기' 60대 영장

사회

연합뉴스TV '옛 직장동료 살해·훼손·유기' 60대 영장
  • 송고시간 2020-07-20 09:21:47
'옛 직장동료 살해·훼손·유기' 60대 영장

인천 중부경찰서는 예전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유기한 61살 남성 A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중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또 가방에 담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부인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다 A씨를 체포했고, 동선 분석을 통해 피해자 시신을 찾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신병을 확보한 뒤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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