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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개인신용평가 정정·삭제 요구 가능

경제

연합뉴스TV 내일부터 개인신용평가 정정·삭제 요구 가능
  • 송고시간 2019-08-25 18:31:15
내일부터 개인신용평가 정정·삭제 요구 가능

내일(26일)부터 개인이 금융회사에 신용평가 결과의 정정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개인신용평가회사인 CB를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정보 주체들은 금융거래 거절 여부와 상관 없이 CB와 금융회사를 상대로 신용평가 결과와 주요 기준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기초 정보의 오류를 정정이나 삭제, 또는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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