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최자윤, 정연주] 일러스트


초등학생 딸의 친구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9일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5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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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자신의 집과 차량 등에서 초등학생 딸의 친구인 12살 B 양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해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딸이 학원 간 사이 집에 놀러 온 B 양과 단둘이 남게 된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초등생 #미성년자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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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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