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의 중심을 관통하는 테헤란로 일대에 높이 제한 없이 용적률 1,800%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어제(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지는 강남역사거리에서 포스코사거리에 이르는 테헤란로변 일대로 친환경 요소 등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800%까지 허용하고 별도의 높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남대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또한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로 설정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지난해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체계 개편 사항을 반영해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600%에서 800%로, 허용용적률을 800%에서 880%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향후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됩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테헤란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남 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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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