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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자녀공제 5억·배우자공제 10억원까지

경제

연합뉴스TV '유산세→유산취득세' 개편…자녀공제 5억·배우자공제 10억원까지
  • 송고시간 2025-03-12 11:30:04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들이 취득한 재산별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오늘(12일) 기획재정부는 현행 유산세를 이 같은 방향의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물려받은 만큼 부담한다는 점에서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납세자별 공제 혜택 실효성을 개선하는 등 과세 방식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유산취득세 도입 시 과세 대상 역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거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하고, 모두 비거주자일 경우 국내 소재 재산에만 과세합니다.

다만,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자로서 국내에 단기 거주(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동안 국내 거주 기간 합계 5년 이하)한 경우 예외적으로 국내 소재 재산에만 과세합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은 상속인과 수유자(유언 등에 따라 상속받은 자)가 모두 10년으로 동일해지고, 그 외 제3자는 이미 부과된 증여세로 종결돼 기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이번 개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인적 공제 제도입니다.

정부는 '일괄공제·기초공제'를 인적공제로 흡수시켜, 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단 방침입니다.

우선 기본공제는 피상속인과의 친소 관계를 고려해 상속인·수유자별로 공제액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자녀 공제의 경우, 현재는 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5억원만 공제 적용되지만 유산취득세 도입 시 자녀 1인당 5억원씩 공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형제 등 기타 상속인은 2억원, 수유자 중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 수유자 중 기타 친족은 1천만원 공제됩니다.

배우자공제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전체 상속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해 왔으나 유산취득세 도입 시 1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인적공제의 최저한을 10억원으로 설정합니다.

지금까지는 자녀와 배우자 등이 상속받을 경우 통상적으로 10억원(자녀 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까지 인적공제가 적용됐습니다.

10억원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일종의 '면세점'으로 작용해 온 점을 고려해, 최저한 역시 같은 수준으로 설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속자들 사이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보다 적을 경우 그 미달액만큼 직계존비속 상속인에게 추가로 공제합니다.

납세절차는 현행법의 틀을 유지하되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해 별도의 '분할기한' 9개월을 설정합니다.

또,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대응방안도 마련합니다.

위장분할에 대한 부과제척기간(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에서 15년까지 연장합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우회상속을 하는 경우, 상속재산 30억원 이상·상속개시 5년 내 재증여하는 사례에 대해 차액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우회상속 비교과세 특례'를 신설합니다.

또,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유증할 경우 상속인이 아닌 그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상속세법 개편안은 오는 4월 공청회를 거쳐 오는 5월 국회에 제출됩니다.

올해 중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유산취득 과세 집행시스템을 보완하는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산취득세가 시행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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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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