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오늘(10일) 만취 상태서 운전하다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
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자정쯤 강원 원주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에서 도로 7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같은 죄로 3차례 처벌받고, 지난 2016년엔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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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