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군 함대에 함께 근무하며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후임병들을 수십차례 강제 추행한 선임병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씨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해군 함대에서 후임병 B씨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게 하고 추행하는 등 20회에 걸쳐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후임병 B씨에게는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고 얼굴에 가져다 대는 등 여러 명의 후임병을 추행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군대 내 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훼손하고 군 기강 확립에도 중대한 악영
향을 미치는 범죄인 데다 직위를 이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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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