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골프채를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물품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산 둔갑 판매 행위가 우려되는 물품 위주로 국내 수입(판매)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파크골프 관련 용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바탕으로 수입 파크골프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해 시가 90억원 상당의 물품을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서 판매하거나 중국산 원산지표시를 제거하고 판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 사례를 보면, 파크골프채의 주요 구성품인 헤드(공과 직접 닿는 부분)·샤프트(헤드와 연결된 긴 몸통)·그립(손잡이) 중 헤드와 그립을 수입하고 국내에서 생산한 국산 샤프트와 조립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은 국내 제조원가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만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기준 비율에 미달하는 상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또는, 중국에서 파크골프채의 주요 구성품을 전부 수입하고 국내에서는 단순 조립과정만 거쳤음에도 수입통관 당시 표시된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울세관은 수입물품과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를 적법하게 표시하도록 업체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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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