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카페인 성분에 민감하거나 과다 섭취를 지양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디카페인 캡슐커피에도 카페인 함량 표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디카페인 캡슐커피 15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카페인 함량 등에 대한 시험 평가를 실시하고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했습니다.
평가결과, 안전성 및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지만, 카페인 함량은 캡슐 1개당 1.35 ~ 4.65㎎으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소비자 인식도 조사 결과, 소비자의 74%는 카페인 제거율이 97%이상인 커피를 디카페인 커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유럽연합은 카페인 함량을 99%, 미국농무부는 97%이상 제거해야 디카페인으로 표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카페인 함량을 90% 이상 제거한 경우 표시가 가능합니다.
소비자 인식 결과 디카페인 캡슐 커피에 카페인이 없거나 극소량이 들어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디카페인 캡슐커피의 카페인 제거율을 소비자 인식 및 외국 기준을 참작해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단체는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상 1밀리리터당 0.15밀리그램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및 식품 등에 대해서만 카페인 함량 문구를 표시하게끔 되어있어 소비자가 카페인 함량에 대해 쉽게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디카페인 캡슐커피의 카페인 함량 표기가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캡슐커피의 포장박스에만 소비기한이 표기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섭취를 망설이거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며 개별 포장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디카페인 커피의 카페인 제거율에 대한 외국 기준에 맞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디카페인 캡슐 커피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캡슐커피라도 카페인이 일부 포함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섭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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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