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공사장 작업반장을 하며 7년간 불법체류 중이던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6시 20분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고, 적발 당시 2년 전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가짜 영주증을 제시해 경찰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하는 한편 A씨에게 차량을 제공한 한국인 인력사무소장에 대해선 무면허 방조 혐의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무면허 #중국인 #불법체류 #경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나영(na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