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의료 사고를 낸 필수 의료 의사의 기소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지난 20일 개최한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17차 회의에서 정부는 가칭 '의료사고 형사처벌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특화 형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중과실 의료 행위를 중심으로 기소 체계를 전환하는 것으로, 일부 위원은 위헌성 논란 등으로 무산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비슷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은 보험 가입을 전제로 필수의료 의사가 기소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개특위의 한 관계자는 "불기소 특례는 위헌적 요소가 강하며 법적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중상해나 사망 사건에도 특례를 준다면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무조건 기소 불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사고 형사처벌법을 포함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초안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국회 입법 토론회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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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