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논란이 된 '버터맥주'를 기획·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와 대표에게 각각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오늘(18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이선스 기획사 버추어컴퍼니에 벌금 1천만원을, 대표이자 그룹 어반자카파 멤버인 박용인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뵈르'(BEURRE·버터)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에 특정 풍미가 기재됐다고 광고했다"며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끔 한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을 뿐 아니라 기소 이후에도 논란을 피하고자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박씨가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위반 사항이 시정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씨 등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포스터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로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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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