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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로 수십억 원 아파트…부동산 탈세 156명 조사

경제

연합뉴스TV '아빠 찬스'로 수십억 원 아파트…부동산 탈세 156명 조사
  • 송고시간 2025-02-17 14:38:33
편법 증여·저가 직거래 등 부동산 탈세 혐의

국세청 "자금 출처 정밀 검증…엄정 대응"

[연합뉴스 자료사진]


# A씨는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해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구입했습니다. 조사 결과, 아파트 취득 전 A 씨 부친이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했고, 상가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가 부친으로부터 지원받아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봤으나, 증여세 신고 내용은 없었습니다.

# 양도인 B씨는 청약 당시 높은 경쟁률을 보인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에 당첨된 이후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자 수억 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수십억 원에 분양권을 양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자 양수인 C씨와 공모해 거래금액을 낮춰 다운계약하고 차액은 별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똘똘한 한 채' 등 부동산 매매 시장의 변화에 편승해 변칙·지능적으로 부동산 거래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150여명이 세정 당국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 거래 변칙·지능적 탈루 혐의자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편법 증여, 신고 누락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5명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하고,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37명도 확인됐습니다.

또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37명과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인끼리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29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주택 정비사업 모델인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의 도로 등을 사들인 후 지분으로 쪼개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탈세한 기획부동산 혐의를 받는 18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세금 #탈루 #탈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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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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