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하늬 측이 거액의 추징금을 낸 데 대해 "고의 누락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하늬의 소속사 팀호프 측은 오늘(17일) 공식입장을 내고, "이하늬는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 당국과 세무 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 납부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사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9월 배우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해, 소득세 등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하늬는 지난 2015년 '주식회사 하늬' 법인을 설립했고, 이후 사명을 두 차례 바꿔 현재는 '호프 프로젝트'의 대표직을 이하늬의 남편이, 사내 이사직을 이하늬가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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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롬(rom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