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통해 접한 온라인 쇼핑몰…알고보니 '사기'
A씨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유명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아울렛 사이트을 알게 되었고, 해당 사이트에서 의류를 구매하고 82.95달러를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상품을 수령하지 못했고, 이후 해당 사이트가 브랜드를 사칭한 사기의심사이트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B씨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방문한 해외 사이트에서 의류를 구매하고 4만8,800원을 지불했습니다.
옷을 받아본 뒤 봉제 등 품질이 좋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지만, 72시간 내에 연락을 준다던 사업자는 끝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 매년 증가…2낸새 5배 '껑충'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 같은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관련 상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지난 2021년 251건에서 2023년 1,372건으로 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피해 사례 중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속한 경우가 82.3%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이 41.8%, 유튜브가 25.3%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소셜미디어의 콘텐츠나 맞춤형 광고에 연결된 외부 링크를 통해 해외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브랜드 사칭’이 47.1%로 가장 많았습니다.
판매자가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하여 쇼핑몰을 운영하고, 결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품질 제품 판매’가 46.5%를 차지했는데, 판매자가 광고와 달리 낮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 후 환불을 거부하고, 소비자에게는 제품을 반환받지 않는 대신 구매대금의 일부 환급을 제안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콘텐츠와 광고를 게시할 때 준수해야 할 자율규제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불법·유해 콘텐츠 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의 42.2%는 이러한 자율규제 규정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고, 59.7%는 신고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메타, 구글에 불법·유해 콘텐츠 및 광고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불법 사기 쇼핑몰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국내 접속 차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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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