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오늘(25일) 어획량 등 조업 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EEZ법,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로 중국 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인망 중국 어선 A호는 어제(24일) 오전 11시 35분쯤 서귀포시 마라도 남동쪽 69㎞ 해상에서 갈치와 삼치, 오징어 등 2,700여㎏을 어획하고도 이를 조업 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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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된 A호는 관련 법에 따라 현장에서 담보금을 납부한 뒤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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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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