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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김한규 변호사>

오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관련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법원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비공개 출석 허용했습니다.

다만 재판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가해 법정에서의 일부 모습이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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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윤 전 대통령 첫 공판 때는 법정 촬영을 불허했던 법원이 이번엔 재판 공개를 허용했습니다.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촬영은 비디오와 사진 모두 허용되지만, 공판이 시작되기 직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고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조건이 까다롭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에도 지하 주차장을 이용한 비공개 출석을 허가했습니다. 지난 1차 공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됐는데요. 재판부가 배려한걸로 봐야할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 규정이 있습니까?

<질문 4> 이번 공판에선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됩니다. 지난번 공판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질문 5> 윤 전 대통령, 지난 1차 공판에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죄 주장하며 90분 가량 직접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직접 신문까지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1> 피고인이 검찰을 향해 직접 공소사실을 두고 반박하고, 증인 신문을 하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길게 허용되나요?

<질문 6> 경찰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일부 언론사 건물의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을까요?

<질문 7> 한편,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내렸던 헌법재판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6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헌법재판소를 떠났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당부와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등 조언도 잊지 않았는데, 어떤 내용을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질문 8> 헌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했기 때문에 당분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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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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