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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은 전직 증권사 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5일) 전직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인 남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남 씨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 두 곳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뒤 여러 대출을 주선한 것을 포착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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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5일) 전직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인 남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남 씨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 두 곳으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뒤 여러 대출을 주선한 것을 포착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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