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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대 복귀생의 신상정보가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유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당 사건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학생에 대한 비난과 협박성 댓글이 반복 게시되고, SNS 계정을 통해 조롱·협박성 메시지가 발송됐다"며 "이는 스토킹방지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상 강요죄 혐의가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메디스태프에 대한 '유해사이트 폐쇄 긴급심의 요청' 공문을 재차 발송했습니다.
이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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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교육부는 오늘(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학생에 대한 비난과 협박성 댓글이 반복 게시되고, SNS 계정을 통해 조롱·협박성 메시지가 발송됐다"며 "이는 스토킹방지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상 강요죄 혐의가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메디스태프에 대한 '유해사이트 폐쇄 긴급심의 요청' 공문을 재차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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