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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저속으로 운전을 하던 운전자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밤 11시 15분쯤 경기 구리시 갈매동 왕복 7차로 도로에서 만취한 채 주행을 하다 "신호를 무시하며 저속으로 계속 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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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사이렌을 울리며 수 차례 정차를 명령했지만 운전석에서 잠이 든 A씨는 결국 순찰차의 후미를 들이 받은 뒤에야 멈춰섰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 면허 취소수준이었습니다.

차승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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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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