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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에 적용하는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와 국토부는 토허구역 내 입주권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기존 '취득일'에서 '사용 승인일'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토허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려면 허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고 그로부터 다시 6개월 안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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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건축·재개발 단지 가운데는 멸실이 돼 입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지난달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지역으로 토허구역이 확대된 이후 실거주 의무를 지키기 어렵단 민원이 제기돼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 #국토부 #토허제 #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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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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