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00:00
00:00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딸을 40년간 성폭행하고 손녀에게까지 몹쓸 짓을 한 75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던 딸을 지난 1985년부터 40년간 27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딸 B씨는 임신과 낙태를 4번이나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성폭행에 B씨는 결국 딸을 출산했고, A씨의 손녀이자 생물학적으로는 딸인 C양에게도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A씨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개탄스럽다"며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 중형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호진 기자
#친족관계 #강간 #성폭행 #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호진(jinlee@yna.co.kr)
A씨는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던 딸을 지난 1985년부터 40년간 27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딸 B씨는 임신과 낙태를 4번이나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DVERTISEMENT
A씨의 성폭행에 B씨는 결국 딸을 출산했고, A씨의 손녀이자 생물학적으로는 딸인 C양에게도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A씨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개탄스럽다"며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 중형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호진 기자
#친족관계 #강간 #성폭행 #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호진(jinle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1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시각 주요뉴스
지역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 연합뉴스TV
- 포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