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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싱크홀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발생지점인 '도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설치·관리상 결함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10·29 이태원 참사와 최근 강동구 싱크홀 사고 모두 도로에서 시민이 사망했지만,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도로가 해당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9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발생지점인 '도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설치·관리상 결함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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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0·29 이태원 참사와 최근 강동구 싱크홀 사고 모두 도로에서 시민이 사망했지만,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도로가 해당하지 않아 중대시민재해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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