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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21마리까지 불어나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이들을 남겨둔 채 이사를 가버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자신의 주거지에 반려견 21마리를 내버려 둔 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고 반려견들은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구조될 때까지 닷새간 방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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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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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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