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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경기도 용인 아워홈 공장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사고에 대해 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섭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오늘(9일)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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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4일 오전 11시 20분쯤 용인 아워홈 공장에서 30대 남성 직원이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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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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