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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서북경찰서는 40대 태국인 A씨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3일 새벽 천안 서정동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A씨는 이른바 무등록 '대포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몰았으며, 10년간 불법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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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천재상기자

#음주운전 #불법체류자 #대포차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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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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