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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가 없이 북한에 입항한 외국 국적 선장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인도네시아 국적 선장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부산항에서 화물선을 몰고 출항한 뒤 정부 승인 없이 북한에 오간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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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컨테이너에 실린 육류 450여t가량을 팔기 위해 북한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해경에 진술했습니다.

고휘훈기자

#북한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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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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