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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오늘(8일) 김 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1심 선고를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최 씨의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김 씨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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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대장동 #김만배 #성남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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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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