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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는데요.
정부서울청사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오늘(8일) 오전 정례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습니다.
또, 국민이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6월 3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관계 부처에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6월 3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다음 날부터 꼭 6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늦은 날을 고른 것인데요.
선거 관리나 각 정당의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했다고 한 대행은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도 60일을 꽉 채워 차기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6월 3일이 대선일로 확정되면서,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다음 달 4일까지 자리를 내려놔야 합니다.
정식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24일 전인 다음 달 10~11일에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날부터 선거일 하루 전까지가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선거일이 확정됨에 따라, 각 당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한편, 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조만간 임기 종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대선 #임시공휴일 #선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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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가 조금 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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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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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오늘(8일) 오전 정례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습니다.
또, 국민이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6월 3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관계 부처에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6월 3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다음 날부터 꼭 6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늦은 날을 고른 것인데요.
선거 관리나 각 정당의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했다고 한 대행은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도 60일을 꽉 채워 차기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6월 3일이 대선일로 확정되면서,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다음 달 4일까지 자리를 내려놔야 합니다.
정식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24일 전인 다음 달 10~11일에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날부터 선거일 하루 전까지가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선거일이 확정됨에 따라, 각 당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한편, 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조만간 임기 종료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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