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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어제(7일) 이 같이 선고일을 지정하고, 국회와 박 장관 측 대리인단에 통지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달 12일 탄핵 소추됐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 사건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습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앞서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으로 한 것이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우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도 이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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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 기자
#박성재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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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