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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차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이 대표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부터 다섯차례 불출석했고 법원은 지난 24일과 28일 각각 과태료 300만원과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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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해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지 않아 감치 절차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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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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