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00:00
00:00
반려견을 학대하고 부부싸움 중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새벽 자택에서 반려견이 짖자 목덜미를 잡아 여러 차례 바닥에 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날 '부모가 심하게 싸운다'는 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김나영 기자
#반려견 #부부싸움 #멱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나영(na0@yna.co.kr)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새벽 자택에서 반려견이 짖자 목덜미를 잡아 여러 차례 바닥에 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DVERTISEMENT
같은 날 '부모가 심하게 싸운다'는 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자,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김나영 기자
#반려견 #부부싸움 #멱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나영(na0@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시각 주요뉴스
지역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
- 연합뉴스TV
- 포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