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플레이어
자막방송 VOD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국회는 어제(4일) 본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법 130조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이내 표결하거나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서 표결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DVERTISEMENT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당 일각에서 '바뀐 정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표결이 아닌 법사위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곽준영 기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곽준영(kwak_k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1

많이 본 뉴스

  • 연합뉴스TV
  • 포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