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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 정치인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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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홍 시장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당선무효형인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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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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