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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달 29일 제주에서 중국인 A씨를 체포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오늘(3일) 확인됐습니다.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초부터 현역 장병이 들어가 있는 공개 채팅방에 군인으로 가장해 잠입한 뒤 단체방 구성원들에게 일대일 대화를 걸어 군사기밀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며 포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 양구군 일선 부대에서 복무 중인 한 현역 병사가 부대에 비인가 휴대전화를 반입한 뒤 한미연합연습 진행 계획 등 내부 자료를 촬영하고 A씨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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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기자

#국군방첩사령부 #중국인 #간첩 #군사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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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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