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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앞 '진공상태' 범위 확대…"불법행위 엄정대응"

사회

연합뉴스TV 헌재 앞 '진공상태' 범위 확대…"불법행위 엄정대응"
  • 송고시간 2025-04-02 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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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헌법재판소를 차벽으로 완전히 둘러싸는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시위, 집회를 원천 차단하는 '진공상태' 구역은 기존 100m에서 150m로 확대했습니다.

혹시 모를 불상사를 막겠다는 건데, 불법 행위 엄정 대응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헌법재판소 앞입니다.

탄핵 반대 측 천막이 모두 사라졌고, 집회 참가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고일이 공지되자 시작된 '헌재 앞 진공상태화' 작업이 마무리된 겁니다.

경찰은 당초, 헌재를 중심으로 반경 100m를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구역을 150m로 확대했습니다.

차벽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헌재 인근으로는 시위 참여 목적이 없는 일반 시민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선고 당일, 차단선 밖에선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릴 예정인데, 10만여명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양측 충돌을 막기 위해 집회 장소를 나누고, 충분한 완충구역을 만들 방침입니다.

그럼에도 선고 뒤 폭력 시위와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경찰은 선고 전날부터 서울에 을호 비상을, 선고일 당일에는 모든 경찰력을 총동원하는 갑호 비상을 전국에 발령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시설파괴, 재판관 등에 대한 신변 위해, 경찰관 폭행에 대해선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불법 행위를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다수의 유튜버 등을 포함해 모니터링 중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선고 당일, 탄핵 찬반 집회 주최측은 모두 24시간 집회를 신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는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영상취재 홍수호 송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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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렬(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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