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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재·보궐선거는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신분증을 지참한 채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산교육감선거의 투표 용지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어 정당명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게재됩니다.
장윤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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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