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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불 당시 인명 구조를 도운 외국인 선원의 장기거주 자격 부여를 검토합니다.

법무부는 의성 산불 당시 주민 대피를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 수기안토씨에게 장기거주 자격 부여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

장기거주 자격은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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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안토 씨는 지난달 25일 산불이 영덕 해안마을까지 확산됐을 당시, 주민들을 업고 마을 앞 방파제까지 대피한 바 있습니다.

정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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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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