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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어제(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 원 중 일부를 인정해 피해자 13명 모두에게 2억에서 4억원씩 배상할 것을 명령했고 2심도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부터 1992년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강제수용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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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