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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낫을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글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중협박죄 적용은 지난 18일 관련 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서승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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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