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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환자와 여성 수용자를 우선적으로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교정기관으로 이송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25일)도 안동교도소 수용자를 이감하려 했지만,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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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