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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은 어제(25일) 치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안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는 '현행범 체포'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그것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집회시위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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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