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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어제(24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3시쯤 경기도 평택시의 아파트에서 남편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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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