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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2월 이후 대상지역 내 거래를 중개한 중개소 136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하면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조처할 계획입니다.
또 점검 당시 문을 닫은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재방문해 조사하거나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해 이상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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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