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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사명령은 중국산 불로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수입신고 시 식약처장 지정 식품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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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