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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어제(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법인과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구 대표가 그룹 회장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에 약 5년간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해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함으로써 2,5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검찰은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18일에는 구 대표를 소환조사한 바 있습니다.
한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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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