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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어제(21일) 포노마렌코 대사에게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 희망 시 전원 수용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북한군 포로들에게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가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포노마렌코 대사는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제네바 협약 등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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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