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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는 ㎏당 0.8㎎(밀리그램) 이하로 창원 해역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kg당 0.9㎎ 나왔습니다.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는 패류와 피낭류의 채취가 금지됩니다.
패류독소는 조개류나 멍게, 미더덕 같은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입니다.
엄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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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