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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선고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가 제기한 행정소송 중 첫 번째 1심 판단입니다.
앞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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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정(anejeong@yna.co.kr)